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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 4민사부는
유괴범과 다투다 숨진 정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시 정씨가 경찰에 유괴 신고를 했는데도
보호장구 없이 유괴범에게 보냈고
공조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6월
목포에서 납치된 자신의 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괴범과 다투다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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