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실 사망자에 2억 8천만원 배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10 12:00:00 수정 2004-06-10 12:00:00 조회수 4

◀VCR▶

광주지법 제 4민사부는

유괴범과 다투다 숨진 정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시 정씨가 경찰에 유괴 신고를 했는데도

보호장구 없이 유괴범에게 보냈고

공조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6월

목포에서 납치된 자신의 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괴범과 다투다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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