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강제투약한 간호사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10 12:00:00 수정 2004-06-10 12:00:00 조회수 4

◀VCR▶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통상의 방법으로는 치료행위를 할 수 없자

환자를 위해 행한 불가피한 행위로

형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모 정신병원 간호사인 정씨는

지난 2002년 입원 환자인 75살 강모씨가

치매와 기관지 치료제 투약을 거부하자

강제로 입을 벌려 투약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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