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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통상의 방법으로는 치료행위를 할 수 없자
환자를 위해 행한 불가피한 행위로
형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모 정신병원 간호사인 정씨는
지난 2002년 입원 환자인 75살 강모씨가
치매와 기관지 치료제 투약을 거부하자
강제로 입을 벌려 투약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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