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늘 주민투표제 조례
제정공청회를 갖고 다음달말부터 주요정책을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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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주요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민간투자사업의 실시 등 주요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해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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