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조례제정(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15 12:00:00 수정 2004-06-15 12:00:00 조회수 4

◀ANC▶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과 화장터,

문화회관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주민투표로 결정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주민투표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만간 의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등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VCR▶

S/S





다음달말부터 주요 공공시설 설치와

시군간 중요 정책 등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각종 기금

설치와 지방채 발행,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게됩니다.

인터뷰(함인선 전남대교수)



(스탠드업)그렇지만 핵폐기장과 같은

국책사업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또한,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행정기구

설치.변경 등은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금지됩니다.



다만,주무 행정기관장의 요구로 해당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인터뷰(오을임 조선대교수)



광주는 6만5천명,전남은 8만8천명이

서명을 하면 주민투표가 발의돼고 투표권자는

20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입니다.



주민투표는 발의된지 20에서 30일 이내

실시되고 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 투표와 과반

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됩니다.

인터뷰(송상락 자치행정과장)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조례제정과

제도운영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