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2원)보상제도 아쉬워(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17 12:00:00 수정 2004-06-17 12:00:00 조회수 4

◀ANC▶



일반 시민들이

경찰을 도와 범인을 붙잡는데 도움을 주더라도 법적인 지원대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때문에 재산피해를 입더라도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개인택시를 모는 49살 김하진씨는 지난 12일

새벽, 뺑소니 차량을 추적하는 경찰을 돕다

자신의 차량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새벽의 추격전은 삼십여분동안을 이어졌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뺑소니 차량을 쫓아가다 도로 경계석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 사고로 엔진고정틀과 앞바퀴 등이 부서져

2백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보상은

표창장과 보상금 십여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차량 수리비는 경찰에서 적극적인

도움으로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INT▶김하진*택시기사*//경찰에 고맙지만 법적,제도적 대책없어..시민들이 이런데 적극 나설 수 있겠는가...//



경찰 역시 김씨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 사고를 불렀지만 법적인 보상대책이 없다는데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NT▶오종진 경위*목포경찰서*//법적인 지원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지만 경찰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한다...//



한 택시기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뺑소니 교통사범, 범인검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라도

법적인 피해보상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news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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