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육류 등급을 속여 납품한 업자와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현역군인들이 사법처리됐습니다.
육군 모 부대 보통군사법원은 최근
육류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검수관 김 모상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출납관 서 모상사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육류 납품업체로부터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비규격품 돼지고기의 납품을 묵인해주고
각각 7-8백만원씩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납품업체 대표 72살 오 모씨는 이과정에서
1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군은 이 돈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오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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