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밀엄수 조례안 신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19 12:00:00 수정 2004-06-19 12:00:00 조회수 5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한

조례안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비밀 엄수 의무를 신설하기로 하고

오늘 개정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또 개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특정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

전현직 공무원은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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