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광고처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21 12:00:00 수정 2004-06-21 12:00:00 조회수 4

앞으로 성매매 유도 전화번호 광고물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VCR▶

광주시는

성매매유도 전화광고물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돼 다음달 1일부터

형사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은 폰팅과 전화방 등의

서비스 이용안내 전화번호,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암 전화

번호등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