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재해복구비 인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21 12:00:00 수정 2004-06-21 12:00:00 조회수 4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철골 유리 온실 등 15개 품목에 대한

복구 지원 기준 단가가 인상되고

과수용 지주, 방도망 등 4개 품목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품목을 보면

철골 유리온실이 30%오르고

한우 송아지 입식비는 13%, 포도 대파대는

8% 등이 인상됩니다.



인상안은

이번 태풍 디앤무 피해 농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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