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인 19시간 감금한 일가족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24 12:00:00 수정 2004-06-24 12:00:00 조회수 4

광주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입원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며

40대 여인을 감금한 혐의로

43살 이 모 여인 등 일가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등은 자신의 아들이

41살 김 모 여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차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으나

입원치료비 400백만원을 받지 못하자

김 여인을 1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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