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불인가(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25 12:00:00 수정 2004-06-25 12:00:00 조회수 4

◀ANC▶

화인 코리아에 대한 화의가

인가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제3자 인수를 주장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됐지만

화인 코리아의 진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광주지방법원 민사 10부는

오늘 화인 코리아에 대한

화의 인가 재판에서

화의를 인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매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화인 코리아가

화의조건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 3자 인수를 주장해왔던

영농조합법인 소속 농가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INT▶



반면 화인 코리아측은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NT▶



그러나 경매 신청이 취하되지 않는 한

항고심에서도

화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화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담보 채권자로 지난달 경매를 신청했던

농협 중앙회는

회사와 사육 농가가 서로 화해를 해야만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YN▶



이로써 공은 회사와

위탁 사육 농가로 넘어왔습니다.



양측이 화해를 한다면

화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경매를 통해서든, 파산 절차를 통해서든

제3자 인수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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