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각종 세제 혜택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25 12:00:00 수정 2004-06-25 12:00:00 조회수 4

영농 규모화와 전문화를 위해

정부가 농업 법인에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농업법인이 창업후 2년 안에

농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기존의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취득,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 회사 법인의 농업인 지분을

현행 50%에서 25%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국세보다 세율이 높아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농업 소득세는

향후 5년동안 과세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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