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1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26 12:00:00 수정 2004-06-26 12:00:00 조회수 4

무안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8살 홍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군은 지난해 말

목포시 모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오토바이와 휴대전화 등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18살 박 모군으로 백만원을 송금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2백여차례에 걸쳐

8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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