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26 12:00:00 수정 2004-06-26 12:00:00 조회수 4

순천경찰서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이유로

내연녀를 흉기로 찌른 34살 이 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어제 오전

순천시 해룡면 모 아파트에서 내연녀인 A씨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A씨에게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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