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이유로
내연녀를 흉기로 찌른 34살 이 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어제 오전
순천시 해룡면 모 아파트에서 내연녀인 A씨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A씨에게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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