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 관행 여전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28 12:00:00 수정 2004-06-28 12:00:00 조회수 4

◀ANC▶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피의자들이 직접 써야 하는 자술서를

경찰들이 대신 쓰고 피의자가 도장만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같은 관행은 인권침해나 강압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고쳐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철원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지난 24일 광주 모 파출소에서

경찰과 피의자 간에 일어난 몸싸움.



피의자가 직접 써야 하는 자술서를

경찰이 대신 써준 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INT▶(녹취)

(내가) 불러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 쓰고 던져주더라.



다른 경찰서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수사기초자료로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쓰는 자술서에 경찰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행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강압수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INT▶

진실규명과 거리.

피의자 인권침해,

수사절차 위배...



경찰서에서 이뤄지고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정도 문제입니다.



조사가 구두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생활이나 개인신상이 드러나

피의자의 수치심을 자극할 우려가 높습니다.



때문에 한 경찰서는

사생활과 관련한 항목을 피의자에게

직접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INT▶

개방된 장소에서 답변하는 과정을

없애고 자필로 작성, 제출케 함으로써...



(스탠드업)

피의자 인권과 관련해

관계당국의 보다 세심하고 주의깊은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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