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뇌물 33명 사법처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30 12:00:00 수정 2004-06-30 12:00:00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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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와 관련해

수백만원씩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기자 등 33명이 무더기로 사법 처리됐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건설업자를 협박해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지방지 기자 1명을 구속하고

공사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32명은 건설사 직원 5명과

화순군과 강진군 공무원 12명,

농업기반공사 전,현직 직원 8명,

도로공사 직원 4명 등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사로부터

지난 2001년부터 2년여동안

공사 편의 등을 봐주는 댓가로

수백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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