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재보선과 관련해 해남군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남경찰서는
이윤모 부군수와 읍면장 등 60여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 실시된 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경선과정에서
모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군청 직원들에게
도내 거주연고자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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