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조례 "재의결"-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01 12:00:00 수정 2004-07-01 12:00:00 조회수 4

◀ANC▶

광주시가 상위법 미비등을 이유로

광주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던

공직자 소환 조례안이 다시 통과돼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END▶

광주시 의회는

오늘,광주시가 상위법 미비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공직자 소환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해

재석 의원 만장 일치로 재의결했습니다.



심재민 광주시장 권한 대행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현행 지방자치법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어

주민소환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없다며

재의 요청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거부된 것입니다.

◀INT▶

이에 따라 광주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앞으로 20일 이내에

조례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대법원 제소등을 통해

조례안의 효력상실에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INT▶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의로 제정된

공직자 소환조례가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것으로 보여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공직자 소환조례는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등 공직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등을 했을 경우 소환해

해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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