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도 않고 법원에(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01 12:00:00 수정 2004-07-01 12:00:00 조회수 4

◀ANC▶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당국에서는

시민들에게 위반사례를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발당한 사람은 즉결심판을 받게 되는데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최근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 운전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은 안모씨



서로 없던 일로 하고 문제를 매듭지었는데

난데없이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난폭 운전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안씨는

난폭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즉결심판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황당했던 건 이 과정에서

확인절차 없이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 하나로

법원을 들락날락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INT▶

이럴 수가 있는가? 신고당하면 법원 가야하나?



현행법은

시민이 교통위반 신고를 해 올 경우,

벌금을 물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즉심에 회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조사를 통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반드시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고발자는 출석 의무가 없어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삽니다.



◀INT▶ 경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선의의 피해자.."



신고만 하면

반드시 재판을 받도록 돼 있는 맹점 때문에...



고발을 장려한다는 제도가

시민불편은 물론 악용의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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