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못 갚은 여종업원 무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02 12:00:00 수정 2004-07-02 12:00:00 조회수 0

속칭 '선불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된

다방여종업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천 5백만원을 받은 뒤 달아났다가

사기죄로 기소된 20살 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씨가 다방을 옮겨다니면서

선불금 일부를 갚은 데다

업주의 윤락강요를 피하기위해 행방을 감춘 점, 그리고 박씨에 대한 처벌이

탈법적 선불금 지급관행을 조장할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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