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선불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된
다방여종업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천 5백만원을 받은 뒤 달아났다가
사기죄로 기소된 20살 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씨가 다방을 옮겨다니면서
선불금 일부를 갚은 데다
업주의 윤락강요를 피하기위해 행방을 감춘 점, 그리고 박씨에 대한 처벌이
탈법적 선불금 지급관행을 조장할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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