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별로
토요일 격주 휴무가 실시됐지만
시행방침이 달라 민원인들의 불편이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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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월 2회 토요 휴무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광주시와 남구청은 1.3주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고,
2,4주는 민원창구 근무인원의 50%를
오후 1시까지 근무토록 했습니다.
반면에 동.서·북·광산구청은
휴무 토요일에는 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보건소등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행정 기관마다
소속된 공무원 노조가 달라
각기 다른 방침을 정했기 때문으로
민원인들의 혼선과 불편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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