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6.5 재.보궐선거에서 선거범죄를 신고한
2명에 대해 각각
3백만원과 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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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선거범죄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17대 총선과 관련해
전 국회의원 김모씨가 읍.면 협의회장 6명에게
설 인사 명목으로
총 3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3백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B씨는 6.5 진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모 후보자측 자원봉사자 박모씨를 신고해
천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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