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장 출마 예상자 세금 결손처분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04 12:00:00 수정 2004-07-04 12:00:00 조회수 4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모의원이

국.지방세 10여억원을

결손처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세무서와 여수시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세 9억원과 지방세

1억6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 98년과 2002년에 결손처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건물을 신축하면서 세입예정자들을 보호키 위해

시공업체에 보증을 선 것이 시공업체의 부도로 채무자가 됐다"며 "건물은 경매로 넘어

가고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세금만 억울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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