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모의원이
국.지방세 10여억원을
결손처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세무서와 여수시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세 9억원과 지방세
1억6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 98년과 2002년에 결손처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건물을 신축하면서 세입예정자들을 보호키 위해
시공업체에 보증을 선 것이 시공업체의 부도로 채무자가 됐다"며 "건물은 경매로 넘어
가고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세금만 억울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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