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분 재산세 과징제도가 개편돼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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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따르면 종전의 단순한 면적
방식에서 탈피해 재산가치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과징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납부되는
올 정기분 재산세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공동주택에 시가 가감산율을 도입해
재산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은
부과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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