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구속된 피의자를 집행유예로 빼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장성군 삼계면 51살 송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9월
44살 송 모 여인에게 접근해
구속된 남편을 집행유예로 빼주겠다며
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8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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