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50대 남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05 12:00:00 수정 2004-07-05 12:00:00 조회수 4

광주 남부경찰서는

구속된 피의자를 집행유예로 빼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장성군 삼계면 51살 송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9월

44살 송 모 여인에게 접근해

구속된 남편을 집행유예로 빼주겠다며

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8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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