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위한 법률 상담소 운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05 12:00:00 수정 2004-07-05 12:00:00 조회수 4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가 운영됩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이번 달부터 매월 첫번째와

세번째 수요일 오후에 체불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사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임금 체불과 관련한

민사 법률 상담과 소장 작성 등이며

노동청은 간단한 소장의 경우

현장에서 작성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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