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개발이익을 내는 사업자가 학교용지
구입부담금을 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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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각종 주택개발 사업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토록
사업규모도 현행 3백가구에서 백가구이상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러나 취학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주택과
독신자 주택단지,최근 3년이상 지속적으로
취학인구가 감소해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없는 지역등은 부담금을 면제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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