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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마다 산재해 있는 민박집들은
여름철이 되면 숙박업소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때문에
불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변변한 소방점검 한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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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방 7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보성의 한 민박집,
주말과 휴일엔 방마다 적으면 4-5명
많으면 3-40명까지 손님들이 꽉 들어찹니다.
대부분
목조나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이곳에서는,
밤늦게까지 먹거릴 만들기 위해
취사 도구 사용이 빈번합니다.
때문에 화재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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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가능하다
사실상 다중이용시설이지만
기본적인 소방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소화전은 커녕
소화기 하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민박집이나 펜션은
현행법상 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이 날 경우엔
대형 인명피해는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스탠드업)
소방당국에서는 민박 운영자에게
최소한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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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본부 예방계장 이병노)
"주인이 신청할 때만 소방 점검할 수 있다"
지난 99년 민박업이
신고제에서 자유 영업제로 전환되면서
전남지역엔 천 5백개 민박이 성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서객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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