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집 화재 무방비(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07 12:00:00 수정 2004-07-07 12:00:00 조회수 4

◀ANC▶

휴양지마다 산재해 있는 민박집들은

여름철이 되면 숙박업소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때문에

불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변변한 소방점검 한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



◀END▶

◀VCR▶

방 7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보성의 한 민박집,



주말과 휴일엔 방마다 적으면 4-5명

많으면 3-40명까지 손님들이 꽉 들어찹니다.



대부분

목조나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이곳에서는,



밤늦게까지 먹거릴 만들기 위해

취사 도구 사용이 빈번합니다.



때문에 화재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SYN▶

취사 가능하다



사실상 다중이용시설이지만

기본적인 소방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소화전은 커녕

소화기 하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민박집이나 펜션은

현행법상 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이 날 경우엔

대형 인명피해는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스탠드업)

소방당국에서는 민박 운영자에게

최소한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SYN▶

(전남소방본부 예방계장 이병노)

"주인이 신청할 때만 소방 점검할 수 있다"



지난 99년 민박업이

신고제에서 자유 영업제로 전환되면서

전남지역엔 천 5백개 민박이 성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서객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