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물품 판매 속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08 12:00:00 수정 2004-07-08 12:00:00 조회수 4

목포 경찰서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목포시 용당동 17살 최 모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군 등은

지난 해 말부터 4개월여 동안

피씨방을 돌아다니며

인터넷 온라인 게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147명으로부터 2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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