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 항소심 무죄 업무복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08 12:00:00 수정 2004-07-08 12:00:00 조회수 4

고길호 신안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형사 1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군수가 내연녀에게

금품을 전달해야 할만한 증거가 없는 등

검찰이 제시한 주변 증거로는

공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군수는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직무정지 다섯달만에 업무에 복귀했고

검찰은 공소 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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