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신안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형사 1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군수가 내연녀에게
금품을 전달해야 할만한 증거가 없는 등
검찰이 제시한 주변 증거로는
공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군수는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직무정지 다섯달만에 업무에 복귀했고
검찰은 공소 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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