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R▶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창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 피고인이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기위해 선거구민이 모인 식사 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