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국창근 전 의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08 12:00:00 수정 2004-07-08 12:00:00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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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창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 피고인이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기위해 선거구민이 모인 식사 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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