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여주인 살해 30대 무기징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08 12:00:00 수정 2004-07-08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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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주점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구 모 피고인에 대해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피고인은

3개월동안 20여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였고

신고를 우려해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문흥동 모 주점에 들어가

주인 박 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주점 여주인들을 대상으로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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