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소환조례제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10 12:00:00 수정 2004-07-10 12:00:00 조회수 5

광주시는 의회가 재의결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VCR▶

광주시는 지난 8일 시의장이 공포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가 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임기와 퇴직사유를 정한 지방자치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내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대법원 제소에서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청구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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