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포한
공직자 소환조례가
법정에서 효력성 여부를 판결받게 됐습니다.
◀VCR▶
광주시는
지난 8일 광주시 의회 의장이 공포한
공직자 소환조례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와 퇴직사유를 정한
지방 자치법등에 위반된다고 보고
오늘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소송내용에
공직자 소환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결정등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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