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소환조례 대법원 제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12 12:00:00 수정 2004-07-12 12:00:00 조회수 4

광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포한

공직자 소환조례가

법정에서 효력성 여부를 판결받게 됐습니다.

◀VCR▶

광주시는

지난 8일 광주시 의회 의장이 공포한

공직자 소환조례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와 퇴직사유를 정한

지방 자치법등에 위반된다고 보고

오늘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소송내용에

공직자 소환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결정등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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