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제에 대한 정부부처간 시행
지침이 엇갈려 일선 행정기관과 민원인들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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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신고기간의
말일이 토요휴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월요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행정자치부는 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 연장되지만 토요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실례로 기한 말일이 토요휴무일인 경우
건교부 소관인 자동차 등록은 다음주 월요일
까지 처리해도 되지만 행자부 소관인 출생
신고를 월요일까지 미뤘다가는 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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