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길호 신안군수 상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13 12:00:00 수정 2004-07-13 12:00:00 조회수 4

◀VCR▶

고길호 신안군수의

뇌물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광주 고등검찰청은

고길호 신안 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제 대법원에서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고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고 군수는 수해복구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로부터 내연녀를 통해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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