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13 12:00:00 수정 2004-07-13 12:00:00 조회수 4

광주시선관위가

제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 2명에게

각각 280만원과 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VCR▶

시선관위에 따르면

2명 가운데 한사람은

지난 5월 이모씨 등 5명이

광산구 선거구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또다른 한 사람은 지난 4월

김모씨가 동구 선거구 입후보자를 돕기위해

모집한 자 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시 선관위는 이로써

17대 총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행 신고자는 모두 44명으로

총 3천8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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