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가
제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 2명에게
각각 280만원과 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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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에 따르면
2명 가운데 한사람은
지난 5월 이모씨 등 5명이
광산구 선거구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또다른 한 사람은 지난 4월
김모씨가 동구 선거구 입후보자를 돕기위해
모집한 자 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시 선관위는 이로써
17대 총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행 신고자는 모두 44명으로
총 3천8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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