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 뇌물 군 의장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14 12:00:00 수정 2004-07-14 12:00:00 조회수 4

전남 구례경찰서는

의장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구례군 의회 48살

서모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의장은 지난달 20일쯤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서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같은 의회 홍모의원에게 천만원을 준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홍 의원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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