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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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문화중심도시 조성 위원회는 오늘
열린 우리당 문화중심도시 추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정 간담회를 갖고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이달에 용역을 발주해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의 내용에는
문화 중심도시의 법적인 정의와 추진체계,
문화 특구지정과 인력양성등
연관사업의 추진근거등이
명시될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법적인 정당성 확보로
더욱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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