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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2부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박금자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광주시 금호동 한 식당에서
여성정치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7만 7000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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