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15 12:00:00 수정 2004-07-15 12:00:00 조회수 4

◀VCR▶

광주지법 형사 2부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박금자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광주시 금호동 한 식당에서

여성정치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7만 7000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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