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수량 속여 빼돌린 종업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16 12:00:00 수정 2004-07-16 12:00:00 조회수 4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매상 등에 세제를 납품하면서

상습적으로 판매 대금을 가로챈

세제 회사 종업원 45살 배 모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어제 오후 4시쯤

광주시 북구 각화동 모 가게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실제 장부에 기재된 것보다

8만원을 더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95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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