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매상 등에 세제를 납품하면서
상습적으로 판매 대금을 가로챈
세제 회사 종업원 45살 배 모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어제 오후 4시쯤
광주시 북구 각화동 모 가게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실제 장부에 기재된 것보다
8만원을 더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95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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