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해서 등록을 취소하는 대부업체가 늘면서
고금리 사채 피해가 우려됩니다.
금융 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천여개에 이르던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부업체 가운데
2백여개가 등록을 자진 취소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법정 이자 제한율 연 66%로는 영업이 힘들어
등록을 취소하고
고리의 불법 사채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적인 고금리 수취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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