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논란이 됐던 공직자 소환조례를 공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도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 7일
재의결된 공직자 소환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광주시의 공직자 소환조례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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