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의원 2명 구인장 발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20 12:00:00 수정 2004-07-20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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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군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안군의회 이모 의원과 김모 의원에 대해

구인장이 발부됨에 따라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군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인 김 의원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에 대한 구인장 유효기간이

오는 25일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구속 여부도 이번주내 판가름날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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