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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군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안군의회 이모 의원과 김모 의원에 대해
구인장이 발부됨에 따라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군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인 김 의원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에 대한 구인장 유효기간이
오는 25일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구속 여부도 이번주내 판가름날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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