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21 12:00:00 수정 2004-07-21 12:00:00 조회수 4

◀VCR▶

광주지검 특수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제를 넣은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해온 혐의로

4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화순군 도곡면에 공장을 차려놓고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 500킬로그램을 사용해

시가 6억 2천여만원 상당의

건강보조 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읩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가 원료로 넣은 한약재는 3년이 지난것으로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창고에 장기간 보관돼

동물 사료나 공업용 재료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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