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53명 생계유지 차원 구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21 12:00:00 수정 2004-07-21 12:00:00 조회수 4

◀VCR▶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운전자 53명이 구제됐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186명 가운데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한

영광군 영광읍 43살 이 모씨 등 53명에 대해

구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보유 재산이 많거나

가족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133명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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