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직소환조례 공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21 12:00:00 수정 2004-07-21 12:00:00 조회수 4

전라남도의회가 공포하지 않기로 했던

공직자 소환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오늘 공포할 예정입니다.



도의회 김철신 의장은

지난 7일 재의결된 공직자 소환조례에 대해

전라남도가 5일이 지나도록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오늘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환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광주시의 공직자

소환 조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힌지 3일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소신없는 의정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도의회가 직권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대법원의 판결로 결판이 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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