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회에 이어 전라남도 의회가
공직자 소환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지난 7일 재의결된
공직자 소환조례를
법정시한이 지나도록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오늘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전라남도는 대법원에
소환 조례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입니다.
오늘 공포된 전라남도 공직자 소환조례는
부칙의 경과 규정에 따라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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