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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육청이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근무자는 제외된데다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리보조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은규기자가 취재했습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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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이번 비정규직 대책에서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급직이던 조리원등 학교 비정규직 8개직종을
1년단위 연봉계약제로 전환해 수입의 안정을
기하고
부당해고는 물론 고용조정시 사유를 명시해
신분의 안정을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NT▶구권서(광주시교육청)
그러나 전국여성노동조합등 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연봉제등 기만적인
비정규직 대책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실제로 학교 비정규직의 80%를 차지하는
조리원의 경우 월58만으로 이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 64만여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유아.특수학급과 운동코치를 비롯해
사립학교 군무자는 비정규직 대책에서
제외되면서 졸속 대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INT▶
여기에다 추가재원가운데 상당부분을
학교표준교육비와 학부모부담으로 해결할
계획이여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상당기간 논란이 일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민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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