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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적자금 비리 관련 기업주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검찰이 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자신이 경영을 맡은 특수 할부금융사를 통해
관계 기업에 천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부당 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그룹 부회장 공모씨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법원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피고인을 풀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추가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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